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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불광역사거리 방면에서 동명 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소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 도인 50km /h보다 20%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69.6km /h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날 6:30 경 E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체 검안서, 운행기록 계 초 단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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