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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1차선의 도로를 만석공원 방향에서 정자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이동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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