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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12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구문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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