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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3 2017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0 경 경남 고성읍 송 학리에 있는 CU 고성 송 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한국 전력 고성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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