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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1 2018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6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2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소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학리에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관련,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4회,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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