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4.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삼거리 도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지터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환중의 부친과 가족 부양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