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거주하며 전기자전거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C 명의 D 체어맨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 2014. 2. 1. 00:37경 강남구 남부순환로 2726 한국건설감리협회 도로상을 운행하고,
나. 2014. 5. 2. 14:43경 잠심철교(김포공항방향)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 미가입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 미가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수회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