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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거주하며 전기자전거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C 명의 D 체어맨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 2014. 2. 1. 00:37경 강남구 남부순환로 2726 한국건설감리협회 도로상을 운행하고,

나. 2014. 5. 2. 14:43경 잠심철교(김포공항방향)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 미가입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 미가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수회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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