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1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남주로 370-15. 아산경찰서에서 평택시 현덕면 기산2길 16. 가사초등학교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도로에서 주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B 차량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청취)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