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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1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남주로 370-15. 아산경찰서에서 평택시 현덕면 기산2길 16. 가사초등학교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도로에서 주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B 차량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청취)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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