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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18: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로36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가 0.22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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