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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2: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경 및 2011. 11.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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