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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3. 16.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22: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6.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자로, 2016. 3. 26. 22: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6. 1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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