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3. 16.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22: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6.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자로, 2016. 3. 26. 22: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6. 1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