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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2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어촌마을 횟집 앞 도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OK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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