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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7 2018가단30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E 대 360㎡에 관하여 2002. 2.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이 사정받은 강릉시 F 토지로부터 분할된 E 대 360㎡를 원고가 1982. 2. 3.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2. 2. 3. 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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