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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8 2019가단3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C 대 91.9㎡에 관하여 2019.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1999. 3. 3. 강원도 강릉시 D 대 274.6㎡와 그 지상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피고 소유인 C 대 91.9㎡를 마당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에 따라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9. 3. 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C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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