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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109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의 대표자 D의 남편 E는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22. 2. 28.까지 특약사항

2. 월차임에 부가가치세 별도임. 월 관리비는 1,000,000원임. 5. 임대인은 외부화물용 엘리베이터(지하2층 ~ 1층) 설치에 동의한다.

별지

특약사항

1. 임차인 G호의 원고와 H호의 E는 상호연대책임을 진다.

(1)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2층의 G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E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22. 2. 28.까지 특약사항

2. 월차임에 부가가치세 별도임. 월 관리비는 500,000원임. 4. 임대인은 외부화물용 엘리베이터(지하2층 ~ 1층) 설치에 동의한다.

5. 임차인 G호의 원고와 H호의 E는 상호 연대책임을 진다.

(2) E는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의 I호, J호, K호, 지하2층의 H호를 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E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E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E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F’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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