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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7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0: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 길이 약 30cm) 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좌우로 젖혀 벌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빠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현금 약 780만 원, 법인도 장, 대표이사 인감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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