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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191 판결
[약속어음금][공1977.1.15.(552),9819]
판시사항

의사능력이 없는 2세의 유아 “갑”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표시 없이 “갑”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양수한 경우 “갑” 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이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1973.1.4. 생인 유아 “갑”의 아버지가 “갑”을 대리하여 “갑”의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 해서 `“갑” 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어음상에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재

피고, 상고인

계성산업주식회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당초 소송무능력자인 원고가 그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제소된 부적법한 것이었지만 그 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당사자표시의 정정 또는 추인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보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의 이점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을 당시 원심판시와 같은 배서의 위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점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소론 지적의 조서 기재만으로써는 역시 위 소외 1이 배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원심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1973.1.4생인 유아로서 의사능력이 없다 해서 원고 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 또한 정당하고 이 사건 어음상에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 되지는 못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이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소론 논지도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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