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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4 2015가단1103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5.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6. 6. 지급지 및 발행지 대구광역시, 수취인 ‘C’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하고, 배서의 연속이란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이 ‘C’로, 제1배서인이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C’로부터 원고로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경우에도 그 흠결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승계의 존재를 증명하여 가교(架橋)하면 어음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우유제품을 납품하는 D이 피고로부터 우유제품 대금 내지 선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D이 빙그레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우유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할인금을 받아 위 납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D 사이, D으로부터 원고 사이에 어음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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