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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08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이 2014. 5. 19.임을 알린 후 2014. 5. 19.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4. 5. 20. 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4. 5.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 대하여 2014. 6. 1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원고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4. 6. 25.부터 2주일이 지나간 이후인 2014. 7. 9.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8. 7.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73조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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