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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40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6.부터 2014. 1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19. 피고와 사이에, 2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으로 2년 내에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C 주식 10%를 지급받으며,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 19.부터 2007. 9. 5.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투자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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