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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23:37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터미널 3층 D 숙소 복도에서, 피해자 E(44세)가 자신과 F과의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숙소 14호실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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