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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2고합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3:3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컵과 녹차캔을 그녀의 이마에 던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아파트 517동 1415호로 이동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G의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H의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누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D(여, 37세)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의 코드를 뽑는 과정에서 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이 놓인 협탁이 쓰러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게 함으로써 카드단말기,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룸 안의 문을 열어보며 피해자를 찾아내라고 소란을 피우고, 룸 안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있던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의 코드를 뽑는 과정에서 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이 놓인 협탁이 쓰러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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