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3,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