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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323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D는 1996. 4.경 주식회사 E과 경기 가평군 F(이후 G로 분할 변경됨) 지상 노유자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 6.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위 지상 장애자센터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2007. 4.경 I양로원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H과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G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D는 2009. 6. 19.경 피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9. 7. 14. 이를 등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여 2009. 10. 13.경 사회복지법인 D에서 피고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15.경 1차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1. 3. 28. 2차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 4. 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H은 부도가 나면서 2010. 8.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0. 9. 3.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1. 10. 4.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H은 2010. 8. 13.경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245,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4090호로 H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88,542,59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82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3. 12. 6.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가평군수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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