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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8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지노 모사 게임물인 ‘슈팅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 보고서

1. 감정결과 및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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