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6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220』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6. 18:05경 부산 북구 B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진열하였다.
『2013고정1769』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18:20경 위 'B'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기 2대를 설치 해놓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진열 보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