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105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