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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23 2014가단9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2. 5. 2.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2.,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변제기한을 2012. 9. 15.로 연장해 주었으나,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 피고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2. 16.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인 C의 요청으로 C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C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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