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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26 2016가합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40,000원과 그 중 249,850,000원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7. 10. 26.까지는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배우자의 오빠이다.

나.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249,8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07. 3. 5.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의 ‘변제충당일’ 기재 각 날짜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6년경 원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대전 동구 D 전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2006.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01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07. 12. 10. 500만 원과 2012. 5. 9.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 6, 7호증, 제12호증의 1부터 3, 을 제1호증의 2, 4, 5(중복 제출된 증거는 생략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을 6개월, 이자를 월 12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6개월 후 변제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이자를 월 25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월 145만 원이다.

피고가 2007. 12. 10. 송금한 500만 원은 위와 같이 이자를 증액하면서 대여기간인 1년 6개월의 추가 이자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고, 피고가 2009년경부터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가 2012. 5. 9. 송금한 2,000만 원도 모두 연체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49,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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