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30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19. 5. 22.까지 연 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2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금의 변제기한을 2008. 12. 31.까지로 정하고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2008. 1. 29.자로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8. 10,000,000원, 2008. 9. 8. 5,000,000원, 2008. 10. 10. 8,000,000원, 2008. 9. 18. 20,000,000원, 2008. 10. 21. 10,000,000원, 2008. 11. 24. 2,000,000원, 2008. 12. 22. 10,000,000원, 2008. 12. 23. 5,000,000원, 2009. 1. 22. 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2. 위 75,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현금차용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는데,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8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대여원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2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2.까지 합계 8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