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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6:38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순천 아랫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순천시 장 평 13길 56-3 순천 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자, “ 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당기고, 발로 낭 심 부위와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1983년에 폭력으로 벌금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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