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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8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3. 23:18 경부터 23:46 경 사이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D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핀잔을 듣자 “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D를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F(46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주점의 업주 피해자 D가 술을 더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팔 년 아” 라는 등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업소를 떠나게 하고, 주점 입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주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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