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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3 2016고단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C이 이 사건 판결선 고기 일인 2017. 8. 23.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재하였다.

피고인

A, B과 공동 피고인 C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충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6. 7. 7. 21:4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라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

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 술을 너무 드셔서 사장님께서 술을 못 파신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양손에 쥐고 엎어 버릴 듯이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C은 2016. 7. 7.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와 J, 경사 K 와 순경 L이 피고인 A 및 공동 피고인 C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공동 피고인 C은 “ 한국 경찰은 이렇게 하나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인 경위 I(41 세) 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공동 피고인 C을 체포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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