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19 세, 남) 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0 경 위 편의점 내에서 급여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급여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 D 편의점 안에 비치된 보건 증과 영업신고 증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장난 치냐,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