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6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2.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