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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2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인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인수 참가로...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 1 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0. 11. 16.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 후 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에 의하여 2010.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로부터 제 1 심판결 채권을 양도 받은 주식회사 E는 2012. 5. 21. 제 1 심판결에 관한 승계집행 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제 1 심법원은 2012. 5. 22. 피고에게 승계집행 문 등본을 발송하여 2012. 5. 25. 피고가 직접 승계집행 문 등본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20. 12. 1.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나 1, 갑 나 2,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피고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 졌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 다 43533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2. 5. 25. 승계집행 문 등본을 직접 수령한 때에 제 1 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2012. 6. 25. 경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항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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