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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26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1항의 지연배상금 이율 “연 18%”는 “연 15%”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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