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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30 2015가단10163
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14,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3항의 ‘18,514,609원’은 ‘18,514,604원’의 오기이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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