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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2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이유 1항의 “56,000,000원”은 “50,0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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