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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11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동생 A”은 “동생”의 오기이다) 및 지연손해금은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감축한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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