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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368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위 매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 (IMEI: E)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1,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기존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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