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8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할부금 992,543 원씩을 48개월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9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까지 4회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후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2.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1,200만 원에 매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