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시 서초구 C 소재 ㈜D 제휴점에서 E 벤츠S55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자율 연 15.9%로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5. 21.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남시의 어느 곳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시 권선구 H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I’ 중고차 매매점에서 J 호룡스카이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17.9%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5. 14.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8.경 하남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M(이름 불상)을 통해 속칭 ‘꽁지’인 N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중고오토론 약정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채권양도통지서, G 중고차론 고객정보, G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