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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 없이 홀로 월세 20만 원의 쪽 방촌에 살면서 노령 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의 요청으로 회당 1만 원의 돈을 받고 운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바로 폐기하였고, 이후에는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가능한 벌금액을 감경하는 선처를 하길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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