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회생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채무부담이 있던 중 회사의 행사 진행 비가 남거나 취소되는 부분을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혹을 느껴 회사 돈을 조금씩 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각 이후 잘못을 전부 실토하고 회사에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으로 500만 원 정도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해금액 정산에서 일부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단 한 건씩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처와 어린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하길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