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8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다.
장사도 잘 되지 않고 가게 세도 밀려 있다.
성숙해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직접 술을 가져 다 먹어 피고인은 성인이라 판단하였다.
판단능력이 흐렸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