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106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수령한 노령 연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 동기,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별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