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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3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K의 각 진술과 투자 약정서 사본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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