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동원터널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터널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65,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발생 후 피의자차량 주거지 입차사진, 차량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