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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행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96% 및 0.15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음주운전에 이용되었던 화물차를 폐차시킨 후 말소등록까지 마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등 어리석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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